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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13 - 117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급수중지처분) 및 제45조(지방세징수의 준용)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26 ~ 2013. 8. 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재산압류 및 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처분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김천시청 상하수도과 요금계(☎054-420-6366)
붙 임 :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3. 7. 25.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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