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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2단계) 석면해체 제거작업
○ 위 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385-6외1필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2,654.49㎡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07.15~2013.08.09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영동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043)74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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