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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중지기간 경과에 따라 광양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급수전을 폐전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상수도 급수설비 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수용가번호:15-250-0013
- 수용가 : 서일사업(주)
- 주 소: 광양시 태인동 1663-1
- 폐전사유 :급수 중지기간 경과 및 수취인 불명(미거주)
4. 공고기간 : 2013. 06. 01 ˜2013. 06. 15(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제반조건을 갖추어 급수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수도과(☎ 061-797-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5. 31.
광양시 수도과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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