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3년도 1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4일
영 동 군 수
1.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2013년 1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06. 17. ~ 2012. 07. 01.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과 (043)740-3404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13 1기분 독촉분) 1부.
2. 2013년도 상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