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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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