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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급수폐전처리 공시 송달 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수도사용건물의 멸실 및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
급수전)에 대하여 양평군 수도급수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폐전처리하고(건물멸실,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지방상수도 급수 폐전처리
2. 공고기간 : 2013.05.27 ∼ 2013. 06. 11.(15일간)
3. 관련근거
o 양평군수도급수에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770-3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폐전처리 대상자 1부. 끝.
2013년 05월 27일
양평군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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