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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영동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2. 25 ~ 2013. 03. 12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 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64)
2013년 02월 25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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