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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내역
1. 대 상 : 일반 및 개인택시
2. 시 행 일 : 2013. 2. 15. 00:00시부터
3. 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내역
○ 기본요금(1.1㎞이내) : 2,800원
○ 1.1㎞(기본요금)이후 96m마다 100원 적용
○ 1.1㎞(기본요금)이후 15㎞/h이하 주행시 23초당 1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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