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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24. 03. 15
2. 변 경 내 용 : 사업자(대표자) 변경
(기존 : 한영기, 변경 : 김덕주)
◦ 위 치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1길 38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 덕 주
◦ 주 소 : 충북 영동군 학산면 갈기산로 ***
4. 사업개요
◦ 농촌체험관광,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음식제공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 영동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로컬투어사업
붙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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