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접수기간 : 2013. 1. 28. ~ 2. 8.【12일간】
2.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협력사업
❍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대상
❍ 영동군내 주소를 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지원규모
❍ 1개 법인(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 4,000천원 내외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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