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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 2012-780호
- 오정도로 확·포장공사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오정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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