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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2 - 1145호
부동산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칭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12. 09. 18~2012. 10. 04(15일간)
3.공고대상 : 붙임참조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 상하수과 요금팀 ☎(031)53832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9월 18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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