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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2- 588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8. 31.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9.20
영 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문화시설
○ 명칭 :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수
3. 재 결 일 : 2012. 8. 31.
4. 수용재결기관 :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2012. 9.20 ~ 2012.10. 4 (14일간)
7. 공 고 방 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영암군청 게시판
8. 송 달 내 역 : 붙임참조
9. 특 기사항: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문 의 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소도읍육성담당(☏ 061-470-2396,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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