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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하고 『농어촌정비법』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 준공검사를 득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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