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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12 - 5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급수전을 장기간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증평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2. 9. 14. ~ 2012. 10. 2.(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043-8354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4일
증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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