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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취소) 명령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3. 11. ~ 2024. 3. 25.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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