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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간 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폐전하고자 사전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 고 명 :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급수전 폐전 공시송달
2. 관련규정 :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 : 붙임참고
4. 공 고 기 간 : 2012. 8. 6 ∼ 8. 21 (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에 의거 급수전이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1팀(031-8075-44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6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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