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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방부고시 제2012-48호로 고시된 지역에서 실시예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건축물용도 : ㅇㅇ부대 취사식당,ㅇㅇ부대 차량정비고 신축
-대 지 위 치 :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9번지,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41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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