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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지구 전원마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한석지구 전원마을 토지개발사업
나. 사 업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40번지 외 26필
다.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라. 종전 지적공부폐쇄 및 확정 지적공부 내역
○ 종전지적공부(폐쇄) : 540번지 외 26필지 (35,013㎡)
○ 확 정 지 적 공 부 : 666번지 외 62필지 (35,282.9㎡)
공고기간 : 2012. 4. 13 ~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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