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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급수설비를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통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 공터)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포항시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27 대백쇼핑
4. 공고기간 : 2012.04.19 -2012.05.03(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54-270-5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8일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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