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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 시행한 강화읍【월곳지구(1990), 솔정지구(1992), 강화지구(1997)】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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