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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및 급수전 장기간 무단방치 수용가에 대하여 보은군 수돗물공급조례 제24조3항의규정에의거 직권폐전 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미거주,장기체납)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4. 16 ~ 2012. 04. 30 (15일간)
3. 공고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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