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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 포함]의 향후 10년간 산림경영계획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2012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2012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2. 사업기간 : 2012년 4월 ~ 10월
3. 사업면적 : 5,500ha
4. 대 상 지 :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산7-1번지 외 708필지(필지별 조서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 신청
- 위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에 산림경영계획작성에 관한 행정절차 및 권한 위임
7. 산림경영계획인가 혜택
- 산림사업 보조와 융자 우선지원
- 소득세 감면, 상속시 공제,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043-740-3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년 산림경영계획작성 대상 필지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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