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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 송달 공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전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명칭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대상자
- 수용가 번호: 005-513-022701-000
- 수 용 가 명 : 보라영어조합법인
- 주 소 :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507-1
4. 공 고 기 간 : 2012.04.06. ~ 2012.04.20. (15일간)
5. 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수납금융기관에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
한 문의사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061-530-5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05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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