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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2 - 16호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영동군 고시 제2012-7호(2012.2.20)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년 3월 26일
영 동 군 수
붙임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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