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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 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 91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3. 12. ~ 2012. 03. 27. (15일간)
3.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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