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도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 년 2 월 2 일
1.도로의종류 : 군계획도로 중로 3-6호
2.금지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한 모든차종
3.구 간 : 계산리 519-3번지선(이수초등학교 일방통행구간)
4.기 간 : 2012. 02. 20. ~ 2013. 6. 15.
5.사 유 : 경부선 철도박스 개량 및 도로확장에 따른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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