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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공고 제2011-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체납처분을 위한 납부독촉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11. 9.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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