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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23-1625호
건설안전점검(건축) 수행기관 지정 공고
영동군에서 승인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영동군수
※ 참고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작성 방법
1. 수행능력 평가
3) 업무중첩도 작성요령 : 영동군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 수행기관(순위 10점)은 자기평가 점수는
공란으로 작성 후 관련 서류만 제출(최근 6개월 이내 실적)
책임 기술인(건수 10점)은 지정공고일 기준 영동군에서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점수 기재
또한 공고문 안전점검 개요
안전 점검종류 건축물 1,2,3차 포함입니다.
이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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