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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황간물류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영동군에서 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1. 9. 1.
영 동 군 수
1.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첨부참조
2. 개장사유 : 황간물류단지 사업지구내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1. 9. 1. ~ 2011. 11. 30.(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개장
나. 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 납골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가. 신고 및 문의 : 영동군청 투자유치과(☎043-740-3721~4)
나. 개장신고 문의 : 황간면 주민생활지원담당(☎043-740-5747)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등)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황간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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