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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00호
영동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충청북도 고시 제2010-140호(2010. 6. 4)에 의거 승인.고시된 영동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1. 9. 15.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영동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3. 공고기간 : 2011. 9. 15 ~ 9. 29 (15일간)
4. 협의기간 : 공고기간과 같음
5. 협의방법 : 토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협의
6.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영동군청 투자유치과(☎043-740-3722)
7.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금은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는 보상계약체결 장소에서 별도 안내
8.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9.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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