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 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09.28(수)까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041-850-4021-7)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계(☎ 043-540-7030-3)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043-540-7030-3)
붙임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안) 공고문 1부.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예정지 위치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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