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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신축공사
2.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2 외2필지
3. 건축주 : 영동군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주)홍익기술단 (대표자 성낙전)
5.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여 2024. 2. 26.(월)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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