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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02.20. ~ 03.06.(14일간)
2. 공고대상 : 충북92가2265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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