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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2011년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입산을 통제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함.
2. 산림소재지 및 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 외 4,348필지(34,004ha)
- 등산로 폐쇄지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 외 27개소(49.3km)
※ 삼도봉 외 8개소(44.7km) 연중 개방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군 전 임야(64,246ha)
3. 입산통제기간
- 봄 철 : 2011. 02. 01 ~ 05. 15일 까지
- 가을철 : 2011. 11. 01 ~ 12. 15일 까지
4. 기타 유의사항 : 첨부문서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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