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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913호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지방세기본법」제141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영 동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영동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7명
2. 임 기 : 2011. 1. 1. ~ 2012. 12. 31.(2년)
3. 응모자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
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2010. 1. 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동군내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응모자가 없을시 직접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
나.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1. 25. ∼ 12. 6. (12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영동군 재무과 (☏ 043-740-3252)
우 370-8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계산리 210-1)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40-3259)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 군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심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 (☎043-740-325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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