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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발주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 기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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