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영동군수
1. 신청기간 : 연중모집
※ 집중 신청·접수 : 2023. 12. ~ 2024. 2. 29.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
3. 참여대상 : 도시농부 및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도시농부] ※ 기존 도시농부는 현행 자격 유지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만20세부터 75세이하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중
신규로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하는 자
②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수요처]
①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②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4. 지원내용 :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중개를 통한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도시농부]
- 1인당 인건비(6만원) 중 2만4천원(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 기준)
※ 수요처에서 도시농부 농작업 시 6만원 지급, 추후 시군에서 농가로 2만4천원 지급
-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교육참여 수당
- 농업활동에 대한 도시농부 상해보험 일괄 자동가입 등
[수요처]
- 도시농부 1인당 인건비(6만원) 중 2만4천원(1일 4시간 근로 기준)
- 주요내용 : 수요처(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하여 인력요청을 하고 농가-도시농부 매칭으로 농작업 진행
※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 농가와 재난·재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5.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이 보류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요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도시농부 참여 불가
- 상세내용 문의 : 영동군 스마트농업과 농업인력지원팀(043-740-3458)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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