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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작성일 2010.04.21 조회수2471

영동군 고시 제2010-19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영 동 군 수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영동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제한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 영동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등 붙임자료 : 별첨(영동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영동군 건설교통과(043-740-3515)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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