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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2023. 10. 1. ~ 2024. 2. 29.
※ (추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2023. 12. 1. ~ 2024. 2. 29.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문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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