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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 ~ 2024. 2. 19.(17일)
3. 공고장소 : 영동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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