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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관련,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에 대한 행정명령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2. 기간: 2023. 11. 27. ~ 12. 7.
3. 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반출. 단, 방역대 농장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4. 유의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운영요령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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