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여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영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30. ~ 2024. 2. 13. (15일간)
3. 공고장소: 영동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