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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담배소매인 중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07 ~ 06. 23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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