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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7.0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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