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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0-71호
2010년 영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동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영 동 군 수
최근 경북도(안동시, 예천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포천시, 연천군 등), 강원도(횡성군, 철원군 등), 충청북도(충주시)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수렵장과 관련하여 외지인의 차량운행 및 출입으로 인하여 구제역 전염 및 발생이 우려되어 영동군 수렵장 운영을 2010. 12. 30(목)부터 구제역 발생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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