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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과 관련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024. 2. 19.(월)
- 접 수 처 : 영동군청 3층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740-34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붙임참조) 1부, 마을회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의 기타 증빙서류 1부
- 기타사항 : 붙임참조
붙임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신청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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