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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기수 |
공 고 인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
산 36-10 |
10 |
김 규 진 |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재단법인 평화원
2)안치기간- 10년
6. 신 고 처 : 대륙장묘개발 이명열 016-460-4494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9 년 5월 13일
공 고인 : 김 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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