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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협약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건물포함)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영동군청 도시개발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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