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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09 - 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산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세교동 도시계획도로(소로3-104호)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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